고용보험 적용자 무료교육이란, 노동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미용 교육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에서 실직하였거나, 퇴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. 교육기간은 6개월이고 하루 6시간 씩 이루어 집니다.
교육과정중 출석률 80%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매달 25만원 상당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.
과정 : 헤어과정, 피부미용과정, 메이컵 과정
대상 : 고용보험적용대상자
(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 혹은 퇴직한 사람)
이상의 모든 과정은 단체 수업으로 개강 날짜와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, 교육부에서
'인증직업훈련인가'를 받은 은혜미용직업전문 학교에서 교육 받으실 수 있으므로
전화 및 방문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